국내 유명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드래곤베인 재단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재판에서 양측이 상장폐지 기준을 두고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가상화폐 발행사 드래곤베인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드래곤베인 재단 측은 상장폐지 기준이 불명확해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드래곤베인 재단 측은 “빗썸 측이 투자유의 종목 지정기준으로 제시하는△상장 시 대비 시가총액이 현저히 하락했고, 재단의 개발 및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비활성화돼 있다는 규정이 애매하고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드래곤베인은 오히려 시가 총액이 상장 때보다 증가했고 부산시와 업무협약 체결을 눈 앞에 두고 있었으며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활성화되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드래곤베인 재단 측은 빗썸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 규모가 작거나 국내에만 상장된 코인을 부당하게 정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서비스 등의 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을 앞두고 최근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가 이어지고 있다.
드래곤베인 재단 측은 “빗썸이 여러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이상 어떤 기준과 절차로 상장 폐지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빗썸 측은 포괄적인 규정은 당연하며 드레곤베인을 상장폐지 할만한 사유가 분명했다고 맞섰다.
빗썸 측은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포괄적인 규정을 둘 수밖에 없다”며 “현저한 감소, 비활성화같은 단어들은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드래곤베인이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실제 체결 내용과 성사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소명자료 역시 형식적이었다”며 “상장 시와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도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빗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며 “드래곤베인 측도 계약을 할 때 이미 거래지원 종료와 관련한 회사 정책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양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문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