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는 30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FIU 규제 테두리에 포함되면서 이뤄진 첫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 결과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날 제재심 대상은 코인원과 고팍스로, FIU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를 진행했던 카지노를 비롯한 기타 금융사에 대한 제재심 또한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수억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FIU는 코인원, 고팍스, 업비트에 이어 빗썸을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한 이날 금융위원회 역시 P2E 게임 사업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이 증권 성격을 지니는지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사실상 증권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배했다는 민원이 금융위에 제기된 바 있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을 직접 발행하는 대표적인 P2E 게임 회사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위믹스가 증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믹스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증권형 토큰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된다”면서, “이 부분의 논의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기준이 먼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의 김시목 변호사는 “위믹스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증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버스나 게임 등에서 쓰이는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자산도 지금처럼 거래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일본 금융청과 경제산업성이 암호화폐 발행 기업의 ‘법인세 규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전해졌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발행 기업이 보유 중인 암호화폐의 미실현이익에 30%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매도 등을 통한 실현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즉 법인세 부담을 낮춰 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 당국은 이를 2023년도 세제 개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 암호화폐 사업 협회(JCBA)와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JVCEA)가 기업이 토큰을 발행하거나 보유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인하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금융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