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업비트, 코빗, 코인원에 이어 네 번째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미수리 상태였던 빗썸코리아는 지난 19일 신고 수리를 통과했다.
FIU는 빗썸과 함께 플라이빗, 지닥도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다만 플라이빗과 지닥은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래소다. 코인 마켓 거래소 가운데는 신고가 수리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플라이빗과 지닥은 향후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 원화마켓 사업자로 변경신고를 한다면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하다.
이로써 지금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등 총 6곳으로 늘었다.
또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4대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모두 정식 사업자가 됐다.
지난 9월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정식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정부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에는 사업자가 신고를 제출하면 금융원독원 심사와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사업자신고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90일 내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앞서 빗썸은 지난 9월9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신고서를 제출한 코인원은 지난주 신고가 수리됐지만, 빗썸은 1차례 신고 수리가 보류됐다.
당시 FIU는 빗썸의 신고 수리가 보류된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고객확인제도(KYC)와 준법감시체제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이전까지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빗썸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고객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FIU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한 나머지 거래소 23곳과 지갑업자 등 13곳 기타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지갑업자는 신고가 수리된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