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바꿔 대체불가토큰(NFT)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특금법을 시행할 경우, 일부 NFT도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NFT의 정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도규상 부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정부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해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규정에 따라, NFT도 해당될 수 있다”면서 “과세 여부는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금법에 따라 당국이 과세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모든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발행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 NFT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코드’를 부여해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NFT에 대해 “지불이나 투자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수집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으며, 현재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FATF에서 “실제로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NFT도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위는 이에 해당하는 일부 NFT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유성을 인증하기 위해 소수로 발행되는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수천만 개의 NFT를 발행해 화폐처럼 쓰거나 투자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도 부위원장은 “NFT가 어떻게 발행이 되느냐에 따라, 증권형 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금법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일부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뜻”이라며,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세제 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종합적으로 가상자산 개념과 관련해 현재 우리 특금법상의 가상자산 개념을 차용을 하더라도, 국제적 논의나 우리에게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태의 가상자산을 기본적으로 모두 포괄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CBCD(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행 및 관리하여, 중앙은행이 컨트롤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