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 여파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페킹)하도록 설계한 가상화폐다.
미국 등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제 체계를 확립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우선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과 상장, 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화 전에도 검·경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나 배임 등 불법거래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루나 보유 상황은 시가총액 339억원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총 대비 0.08%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6일 국내 이용자가 10만명에 보유량은 317만개였고, 사태가 발행 후 가격이 하락하던 10여 일 동안 보유자와 보유량이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