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웹사이트를 통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금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게 돼 있다.
3월25일 특금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6개월간 시행을 유예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24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3개월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업비트는 FIU에서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케이뱅크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를 한 거래소는 업비트 1곳이다. 나머지 국내 4대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곳은 ISMS 인증을 받고 실명계정 역시 확보했지만 은행의 실명계정 확인서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빗썸과 코인원은 실명계정 발급 은행인 농협은행이 트래블룰 도입까지 코인 입출금을 막자는 제안을 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두 거래소는 코인 입출금을 막을 경우, 가상자산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고팍스 프로비트 등 20개 업체는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은행 실명계정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외 업체들은 ISMS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을 상대로 폐업 이후의 조치 계획을 받는 등 대응책 마련 중이다.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어려운 곳이 상당수로 알려진 만큼 등록 마감일까지 신고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는 신고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줄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의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신고 처리가 되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고하면 3개월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 여부 결정을 조속히 해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