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의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의 많은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강제로 문을 닫게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규제들은 각 거래소가 2021년 9월 24일까지 시중 은행에 실명계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 은행들이 빅4 거래소들을 제외한 신청자 거래소들에 대한 위험 평가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 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전한 비즈니스 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소규모 거래소들은 현재 정부가 규제 소관의 대부분을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규정의 일환으로, 국내 은행들은 신원확인 조치를 따르지 않았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정부와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조사의 책임이 상당 부분 은행에 전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한다.
은행연합회와 몇몇 시중은행들이 이미 금융범죄에 대한 자신들의 잠재적 책임을 묻는 새로운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호소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곧 모든 면에서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비즈니스 코리아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수의 거래소가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업계를 규제하고 모범사례를 보장하는 책임을 포기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K은행, NH은행, 신한은행은 UP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암호화폐 업계의 빅4 거래소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들이 책임을 지기를 꺼리는 덜 알려진 플랫폼에서는 이같은 업무가 보류되고 있다.
익명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 은행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 절차를 개시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검증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당장 개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