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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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 기간연장…신고요건 못 갖춘 거래소 먹튀 주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금융위) 행정지도가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오는 7월 9일까지였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가 정식 신고를 마치면 금융위의 관리를 받지만, 그전에는 개정 특금법 적용에 소외된 분야가 있을 수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이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취급 업소인 경우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하여,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KYC)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하며, 고객이 신원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엔 거래를 거절할 의무를 가진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과 입출금 계정 개설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마친 후에는 FIU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신고 심사에 3개월 정도가 걸리는 만큼, 연말 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상당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금법상의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폐업하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같은 사업자들이 이용자 예치금을 ‘먹튀’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기준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60여 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및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곳은 국내 빅4 거래소 단 네 곳에 불과하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실명 확인이 마쳐진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사이에서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 파악을 쉽게 해준다.

반면 실명확인 계정이 아닌 사업자의 ‘집금계좌’인 경우,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더 크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를 해야 하며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계좌나 법무법인 등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쓴다거나,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FIU 관계자는 “위장 계좌나 타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금융 업권별로 위장 및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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