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오늘 24시 전까지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다. 오늘 이내로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다. 만약 25일 이후부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와 같이 금전과 가상자산 거래 중개를 하는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전날(23일) 기준으로 빅4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뿐이다. 이 중에서 ‘업비트’는 1호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당국의 신고가 수리됐다. 국내에서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한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총 25곳이다. 업계의 관심은 이 가운데서 추가로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거래소가 나올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업계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확보한 2곳 이상의 거래소가 마지막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5대 거래소로 분류되는 고팍스를 비롯해 후오비코리아 등이 지방은행과 물밑에서 논의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은행권에서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감안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면서 제휴 협약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나머지 거래소들 중에 상당수의 거래소들은 이미 실명계좌 발급 계약 체결 없이 가능한 코인마켓 운영을 우선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소형 거래소인 플라이빗은 거래소 중 처음으로 코인마켓으로 신고서류를 제출했다. 또한 21곳의 거래소가 이미 사업자 신고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거래소가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이들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미 지난 17일 원화마켓 종료를 공지했지만, 일부 거래소는 원화마켓 종료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홈페이지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어 ISMS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라 해도, 코인마켓 운영을 위한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을 해야만 한다.
ISMS 인증을 하지 않은 37곳의 거래소는 내일부터는 폐업을 하게 된다. 이미 일부 거래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업 종료 등의 공지를 했다.
폐업을 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인출 업무는 ‘최소 30일’ 진행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