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0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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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암호화폐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규제안 추가

(사진=픽사베이)

유럽연합이 모든 익명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유럽연합(EU)이 최근 거래소 상에서 진행되는 거래방식인 ‘자체 보관 암호화폐 지갑(self-hosted wallets)’을 비롯해 모든 익명의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31일 암호화폐 언론매체인 크립토포테이토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가 회의에서 자금양도규제법(Tranfer of Funds Trgulation)의 자금세탁방지 규제안을 추가했다.

개정된 규제안의 내용에 의하면 지금까지 1000유로 이상의 거래에 적용되어 오던 규제를 암호화폐 거래 전 영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31일에 진행된 투표에서 개정안은 적은 차이로 통과된 상태로, 좌파 성향의 사회당(S&D)와 중도 성향인 리뉴(Renew) 그룹이 찬성편에 섰고 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은 반대편에 선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회의 이번 규제 개정은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8일 코인베이스의 폴 그로월(Paul Gregwal) 최고법무책임자(CFO)는 블로그 투고를 통해 “이번 정책은 자체 보관 암호화폐 지갑(self-hosted wallets)을 훼손하는 것이다. 거래소들이 뜻하는 바와는 다르게 감시체제를 촉발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unhosted wallets)에 대한 신원 확인 요구는 고객 이외의 일반 이용자들의 정보까지 수집 및 관리해야 하므로 수행하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디파이 월렛(Defi Wallet), Unstopped Finance의 비즈니스 개발자인 패트릭 얀센(Patrick Hansen)은 “이와 같은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Chainalysis와 엘립틱(Elliptic)를 비롯한 핵심적인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은 암호화폐 거래가 모든 기록이 공적 원장(public ledger)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재를 피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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