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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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PoW규제 이슈 다음은 개인지갑?!

작업증명(PoW)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잠재적 금지가 유럽연합(EU)의 향후 ‘MiCA 프레임워크’에서 제외된 지 일주일도 안 돼, EU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또다시 대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EU 규제당국의 표적 되는 것은 비 수탁형(non-custodial), 즉 미호스팅 지갑(개인지갑)이다.

오는 31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경제통화 위원회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폐 자산에 첨부하도록 금융 기관의 요구 사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현행 자금 이전 규제(TFR)의 개정을 도모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 내용은 녹색당의 어니스트 우르타선 의원과 보수 개혁파의 아시타 카노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블록체인 기업 ‘막을수없는 디파이(Unstoppable DeFi)’의 전략 책임자이자 암호화폐 지지자로 유명한 패트릭 한센이 경고했듯, 이 규제안의 최신 초안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호스팅하지 않은 개인지갑으로의 전송과 관련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것처럼), “호스트 되지 않은 지갑 이면에 있는 발신자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경우의 명백한 문제는, 많은 경우,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들이 “호스팅되지 않은” 상대편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센은 이에 따라 EU 시장 내에서 규제를 따르고 그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기업들은 호스트 되지 않은 지갑과의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입법자들이 검증 절차에 대한 일부 지침을 마련하더라도, 준수에 따른 잠재적 운영 비용은 소규모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대기업 위주로 시장 집중화를 심화시킬 가능성 또한 우려될 만한 부분이다.

아울러 해당 규제 초안에는 1,000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금액을 비 수탁 지갑으로 이체할 시, “권한이 있는 AML 당국”에 통지 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이 제정된 후 1년 이내에 EU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 “위험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떤 추가적인 조치들이 더 요구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센이 경고한 것과 같이, 이 같은 규제안은 호스팅 되지 않은 지갑에 대한 전면 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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