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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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시사…”열어놓고 고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는 13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즉,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메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금융소득’으로 볼 경우 공제액이 5000만 원까지 올라간다며 좀 더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금 관련된 부분도 더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당정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세 적용 시기를 1년 더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도 내놨다.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마감은 이달 24일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24일까지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마켓이 없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아직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폐쇄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힌다.

정부에 따르면 시중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42곳은 아직 ISMS 인증을 받지 못했고, 이들 중 24곳은 아직 ISMS 인증을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조차도 연락이 닿지 않는 거래소가 많다고 하는 만큼 정부 조사 범위 밖에 있는 거래소들은 불법 영업을 피하려면 24일 안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및 사용자 등록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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