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하며 수천억원의 외화를 빼돌린 유령 법인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령 법인 운영자인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해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지난 1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체포해 조사했다.
앞서도 대구지검은 일본에서 넘어온 가상화폐를 자금 출처로 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4000여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해 지난 14일 3명을 체포했다”며 “먼저 기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행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달 기소한 사건과는 별개 조직으로 보인다. 파생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며 “이상 외환송금 거래 관련 수사에 대구지검의 많은 인원이 투입돼 다음 달 쯤 수사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8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은행 약 70여개 지점에서 8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자금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여러 개인과 법인을 거쳐 무역법인 통해 홍콩,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자금들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만든 후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일본, 중국 등 해외보다 높은 현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