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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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 ‘가상화폐 규제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관련 긴급대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열기가 뜨겁던 2017년,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내놓았다.

2017년은 비트코인 가격이 1700% 가까이 치솟으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 붐이 크게 일던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대책안으로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계좌개설 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 가상계좌 실명제 등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상화폐 가격은 금세 하락세로 돌아섰다.

변호사인 A씨는 이 같은 정부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해 임시 가상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했는데, 정부의 대책으로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치가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국가 보다 가상통화의 급등과 급락을 거듭해왔던 국내 현실과 세계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 요청을 본다면, 이 제도는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을 줄여 제도화하기 위한 단계적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치 전후로 논의가 이뤄졌던 배경과 가상통과 거래소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부정적 시각, 계좌 제공 중단 양상 등을 종합하면 금융기관이 정부 조치와 가이드라인에 자발적으로 호응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비실명가상계좌를 제공하던 일부 은행들이 정부 조치로 중단했다면 단순한 ‘가이드라인’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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