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했던 한 사업개발 전문가는 회사 측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계약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 암호화폐 자산가격이 크게 오르자, 해당 토큰을 돌려주길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개발 전문가가 마켓워치 ‘더 머니스트’의 쿠엔틴 포트렐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암호화폐 혼동’이라고 하는 익명의 직원으로 소개했다. 그는 2020년 8월 암호화폐로 계약직 대금을 받았고, 이후 토큰 가격이 700% 급등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회사 CEO는 “회사에 대한 수익을 전혀 올리지 못했고 현재 후속 작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디지털 자산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자신에게 보냈다고 한다. 토큰 반환 후에는, 암호화폐의 현재 가치가 아닌 ‘미국 달러’로 근무한 시간 만큼 회사에 청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람과 여러 해 동안 함께 일했는데, 그는 특정한 운영방식에 대해 동의하고난 후에 지불조건을 바꾸려는 경향이 있다”고 불평했다.
비록 포트렐은 “암호화폐로 직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굉장히 모험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샐러리맨이든 계약직이든 이들에게 회사가 지불했던 암호화폐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회사를 소송에 휘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본사를 둔 고용주들은 토큰의 심한 변동성을 감안할 때, 지불에 사용되는 모든 암호화폐의 달러 가치를 송부일에 반드시 함께 보고해야만 한다.
“암호화폐 가치가 2020년 8월 이후 700% 하락했다면, 달러로 지급하고 싶을까? 만약 오늘 갑자기 그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그가 직원들을 따라 갔겠는가?”
서한에는 고용주가 어떤 토큰을 지불에 사용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ETH는 지난 8월 1일 370달러에서 현재 기사 작정 시점 기준 3400달러 이상으로 790% 넘게 상승하여 위와 같은 계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암호화폐 혼동’ 직원은 결제하게 될 암호화폐의 양에 대해 현재 미국 내 시세차익 세율에 따라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美 국세청은 올해 세금 신고기한을 5월 17일로 연장했다.
미국 내 일부 기업이 직원에 대한 페이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남아 있다. 최근 트위터는 비트코인(BTC)으로 4000명 이상의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임을 시사했지만, 그들에게 암호화폐나 피아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게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월, 프랜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도 직원들을 위해 위와 같은 유사한 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