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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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 체납자 대상으로 암호화폐 압수하는 최초 도시

서울시가 세금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압수하는 최초의 도시가 됐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보도했다.

서울특별시는 개인과 기업 총수로부터 250억원(2200만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세금 징수 기관이 세금 체납자로부터 암호화폐를 압수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조사 후에 체납된 개인과 법인장 1,566명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 국세청은 이 중에서 676건의 보유 디지털 화폐 2200만 달러를 3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압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 내에서는 암호화폐 실명 거래가 의무화돼 있어 정부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의 거래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도 엄격하게 암호화폐 거래 신고 요건을 준수하거나 징역형을 받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국세청에 의하면 676명의 개인이 약 2500만 달러의 세금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8명이 100만 달러 이상을 정부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 타임즈에서 인용한 성명서에 의하면 서울시는 세금 체납자들이 정부에 압수된 암호화폐를 청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한편 최근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암호화폐의 가치가 더욱 더 상승할 것으로 보면서 체납세 납부 및 압류 해제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비트코인이 19%로 정부가 압수한 암호화폐 가운데 2천200만 달러 가운데 가장 큰 비충을 차지했다.

또한 다른 인기 코인을 보면 드래곤베인(DragonVein)과 리플(XRP)이 각각 16%를 포함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몰수된 디지털 통화 총액의 10%를 차지했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과 법인의 재산을 암호화폐화 해 탈세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더욱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8800달러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암호화폐 세법은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2,3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의 비트코인 국내 거래가격은 23일 오전을 기준으로 5,000만원대로 가라앉았다. 23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5,980만원으로 이는 24시간 전과 비교해서 12%의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의=에 대한 규제 발언을 하면서 이에 대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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