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포브스는 워싱턴 주가 NFT에 6.5% 판매세 및 0.471% 사업세(B&O tax)를 부과하는 IGS(임시 지침서)를 이달 초 발표했다고 전했다.
NFT에 대한 판매세 부과 지침이 나온 건 이번이 최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NFT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법정화폐 외 암호화폐로도 판매세를 받을 수 있으나, 주 정부에는 법정화폐로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NFT를 사고파는 경우 납세 대상이 아니다. 이번 지침은 NFT만 다루며, 다른 암호화폐나 디지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은 “해당 임시 지침서는 취소되거나 영구 지침서로 전환될 때까지 유효하며, 당국은 영구 지침서 전환을 위해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블룸버그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 고등법원이 블록체인 원장을 통해 NFT화 된 소송 관련 문서를 송달하는 절차를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겜블링 회사 설립자 파브리치오 달로이아가 바이낸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초 달로이아는 “누군가 암호화폐가 보관된 월렛 2개를 탈취, 바이낸스 등에서 현금화했다”며, “거래소는 이러한 범죄 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소송 관련 문서를 NFT화한 다음 탈취된 월렛에 전송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원고가 범인을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법원은 바이낸스 등 거래소가 도난 당한 암호화폐 인출을 막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같은 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재 웹3 기술 기업 모민트가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행하는 1온스 단위 금화인 크루거랜드(Krugerrand)의 토큰화 버전 NFT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토큰은 개 당 200달러 이하의 가격에 책정될 예정이며, 모민트의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