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루나·테라 사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받게 될 지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검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전일 서울남부지검 루나·테라 수사팀은 권도형 대표 등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사건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남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 중인 셈이다.
핵심은 루나의 증권성 여부다. 검찰은 루나를 발행할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코인 발행 사실을 소수의 기관투자자에만 알린 것이 투자계약 증권성을 갖게 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의사결정을 분산시킨 ‘탈중앙성’이 특징인데, 루나의 사례는 일반 기업의 증권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만약 루나·테라를 증권으로 간주할 경우 관련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시세 조종 등 투자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범죄 혐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루나가 증권의 일종으로 판단될 경우 이와 유사한 코인들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증권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따라서 루나 증권 여부는 ‘가상자산 증권 판별 사례’가 돼 향후 증권형 코인 선별 기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에서는 트론(TRX), 웨이브(WAVES), 메이커(MKR), 스팀(STEEM) 등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증권 성격을 가진 코인들은 한국거래소 산하에 신설될 디지털증권시장으로 넘긴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당국은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법 제정 등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입장 표명은 어렵다는 입장 하에 수사에는 협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루나 테라 등을 온전하게 증권으로 볼 수 있냐 하는 것은 직접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또 완벽하게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하다”면서 “루나·테라 사태와 별개로 토큰을 증권형으로 인정됐을 때 추후 발생할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루나·테라는 지난해 5월 대량 매도가 발생하면서 1테라는 1달러 대비 급락했다. 이에 약 50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해 가상자산시장에 타격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