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상자산을 통환 환치기 적발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는 올해 1∼8월 9건, 8122억원이 적발됐다.
이는 이 기간 외환사범 단속실적(72건, 1조1987억원)의 68%(금액 기준)에 달하는 규모다.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2018년 7841억 원(10건) 2019년 762억 원(3건), 2020년 204억 원(1건)으로 줄어들어왔다.
그러다 올해 급증세로 돌아면서 8월까지 실적이 8122억 원(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의 39.8배다.
또,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을 적발한 금액은 올해 1조 1987억 원으로 그 중 가상자산 환치기는 68%(8122억)를 차지했고, 지난해 대비 올해 21배 이상 급증했다.
환치기는 외환 거래의 차익을 노려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로, 탈세·해외도박·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된다.
가상자산 환치기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현지 화폐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전달하는 수법이다.
이처럼 환치기가 급증한 것은 지난달 24일 마감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때문으로 보인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소가 폐쇄되기 직전까지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렸다는 분석이다.
송재호 의원은 “가상자산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가치변동으로 투자 열풍을 부추겼지만,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단시간 내에 급등함에 따라 가상자산 유통 규모가 커지고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조했다.
이어 “테슬라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