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상화폐(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를 향한 각국의 규제가 빗발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은 바이낸스에 대한 자금 세탁 및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영국 금융감독청(FCA)에서는 자국 내 바이낸스의 계열사에 대한 영업 중지를 지시했다.
일본, 캐나다 등 세계 각지에서도 바이낸스의 영업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일본 금융청은 바이낸스가 일본 당국의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에서의 바이낸스 영업이 중단됐다.
이에 한국에서도 바이낸스를 규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한국어 웹사이트와 한국어 텔레그램 채팅방 등을 운영하며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다만 원화와 암호화폐 간 교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국내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 법인이 없는 바이낸스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특금법 신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불법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 신고 대상에 바이낸스 포함과 함께 미신고시 영업정지를 주장했다.
바이낸스가 특금법 신고 만료 기한인 오는 9월까지 신고절차를 밟을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바이낸스의 경우 원화마켓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필수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나 발급에 통상 적어도 4개월가량 소요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획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수리 담당 기관인 FIU 관계자는 “내국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라면 해외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도 예외 없이 국내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