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밀수입해 유통하거나 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이들 14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고, 이를 매수·투약한 149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약 유통책 16명, 유통자금 세탁책 4명, 투약자 129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 중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마약 투약자 129명 가운데 20대와 30대는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마약만 시가 40억원 상당으로, 4만7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를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거나, SNS로 구매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을 유통할 때 이들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전에 약속한 제3의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마약 구매 대금 오갈 때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상자산이 이용됐다. 마약 구매자들은 16~20%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로 현금을 송금했다.
이후 세탁책들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대금 13억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뒤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유통책은 마약 유통뿐 아니라 SNS를 통해 캐나다에서 5회에 걸쳐 필로폰 3kg, 합성 대마 750ml를 비타민 등으로 위장해 국제택배로 밀수입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마약류 매매 사범들은 수사기관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크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다크웹처럼 익명성은 보장되면서도 사용이 더욱 편리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마약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수사기법과 상시 단속을 통해 검거되면 중형 선고 등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되니 마약류 범죄 유혹에 절대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