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가운데, ‘조세 체계의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투자자의 반발까지 커지고 있다.
과세 유예기간을 최소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지난 31일까지 최종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다가오는 내년 가상자산 조세 시행을 앞두고, 유예 법안이 잇달아 발의 되는 등 정치권에서도 과세 시점이 아직 이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연구원은 오는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여기서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 현황 및 과세 유예 필요성 그리고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금융 투자 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가 펼쳐진다.
지난해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시점부터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손익을 따져 이익에 20%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당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 후 분리 과세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이 같은 정부 과세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침체 우려’에 대한 것이다. 과세 시행에 앞서 시장 전체에 가해질 충격 및 투자자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없어, 의견수렴이나 공청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명확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매입 원가를 알아야 하는데, 거래소 간 이동이 빈번한 가상자산은 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 특히 외국 거래소에서 상장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동시킨 후 현금화하는 경우, 납세자 ‘자진 신고’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탈중앙화금융(디파이)나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에 특화된 투자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는 디파이(DeFi)의 특성상 원천징수를 할 주체가 특정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P2P) 거래 수익은 파악이 불가능하다.
대체불가토큰(NFT) 역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교적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봐야 할 것 인지에 대해 견해가 분분하다. 경매 방식으로 매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세를 조작하기가 쉽고 암호화폐 등으로 NFT를 매입할 경우엔 탈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아직까지 ‘NFT 과세 여부를 검토 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한편, 올 들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을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권법 제정안’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서 발의가 됐는데 여기에 국민의 힘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여야 모두 가상화폐 업권법 제정에 나선 모양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업권법이 올해 정기국회 통과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MZ세대(1080년~2000년 출생 세대)’를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이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 전반을 다루는 업권법이 세계 최초라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