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추가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 선물 ETF가 현물 ETF를 심사하는 규정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6일(이하 현지시간) SE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ETF 전문 운용사인 테우크리움(Teucrium)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비트코인 선물 ETF가 ‘1940년 투자회사법’에 근거해 결정된 것과 달리, 테우크리움의 이번 비트코인 선물 ETF는 ‘1934년 증권거래법’을 근거로 삼았다.
1940년 투자회사법은 뮤추얼펀드 및 전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그동안 기존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을 위해 적용됐다.
이에 반해 1934년 증권거래법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됐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에 주로 적용됐다.
특히 1934년 증권거래법은 1940년 투자회사법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승인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 전략가 제임스 세이퍼드는 앞서 지난 1월 6일 트위터를 통해 “테우크리움이 제출한 비트코인 선물 ETF의 승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이를 두고 그레이스케일 CEO 마이클 소넨샤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날 미국에서는 BITO, XBTF, BTF 등 3종의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1940년 제정된 투자회사법(소위 40년도 법)을 기준으로 출시 승인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SEC는 그동안 40년도 법에 의거해 등록된 ETF 상품이 보다 나은 투자자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테우크리움의 선물 기반 ETF는 34년도 법의 기준이 적용됐다”면서, “참고로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역시 같은 증권법의 기준을 적용 받는다”고 덧붙였다.
또 “SEC는 테우크리움의 비트코인 선물 ETF에서 ‘시장’을 CME그룹으로 정의하고, ‘기본 자산’을 CME의 비트코인 선물로 정의했다”며, “하지만 CME의 비트코인 선물은 ‘현물 비트코인 시장’을 추종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현물 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SEC는 이러한 연관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넨샤인은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를 허용한다면ㅡ 현물 기반 ETF 출시도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40년도 법을 거절 사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