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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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테라폼랩스 합의 인용하며 민사벌금 할인 요구한 리플 측 주장에…”올바른 비교 아냐!”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더 낮은 벌금을 요구하는 리플 랩스의 최근 주장을 비판하면서, 충분하지 않은 액수라고 반박했다.

지난 6월 13일, 리플은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1,000만 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이 적합하다”고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테라폼 랩스와 SEC의 최근 합의 판례를 인용했다.

앞서 SEC는 리플 측에 8억 7,63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적합하다고 법원에 제안한 상태다.

이에 맞서 다음날 SEC는 토레스 판사에게 보낸 6월 14일자 서한에서 테라폼 랩스와 공동 창립자 도권과의 45억 달러 합의(민사 벌금 4억 2천만 달러 포함)는 “회사가 파산하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 및 위반 당시의 책임자들을 해고했기 때문에 (조율이)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리플은 이 같은 구제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으며, 사실 리플은 어느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SEC는 리플이 테라폼랩스의 4억 2천만 달러 민사 벌금을 “330억 달러 매출의 약 1.27%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위반 행위의 총 이익에 대해 테라폼랩스의 벌금이 측정된 것으로, 이는 거의 12% 비율인 35억 달러 이상으로 고정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적으로 위원회는 환수를 요청한 리플의 총 이익 8억 7630만 달러에도 동일한 12%의 비율이 적용된다면 리플의 민사 벌금은 1억 26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낮은 벌금은 민사 처벌법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것 이다.”

현재 SEC가 리플에 대해 제안한 벌금은 총 20억 달러에 달하며, 여기에는 판결 전 이자 1억 9,820만 달러, 민사 벌금 8억 7,630만 달러 그리고 환수금 8억 7,630만 달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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