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미 암호화폐 로비 그룹 블록체인협회가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중단시킨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서 블록체인협회는 “SEC는 미국 암호화폐 기업과 개인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법 집행 권한을 남용해 미국 내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개인이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투자자가 추가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 SEC가 막아선 것”이라면서, “오늘의 사건은 새로운 기술에 적용할 적절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가 필요한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대로 가면 미국은 혁신에서 뒤쳐질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10일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난센이 트위터를 통해 “거래소가 ETH 스테이킹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언급했다.
난센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메시지와 함께 ETH를 스테이킹한 모든 주소를 공개하면 된다. 우리는 이미 블록체인을 이용 중”이라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도움따윈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SEC는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서비스 중단 및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겐슬러 위원장은 “거래소의 예치 이자 서비스는 증권법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며, “또 투자자를 위해 스테이킹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가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잠시 물러서라”며, “지난 수 주 간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또는 적어도 명확성이 개선된) 규제 도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두바이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고 호주는 라이선스 및 커스터디 규제를 담은 협의 문서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한국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을 별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더 있다”면서 “이들의 공통점에 주목하라. 이들 규제기관은 미국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포착해 리더십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리플도 이러한 장소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