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 등은 21일(현지시간) SEC가 크라켄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기소는 크라켄의 모회사인 페이워드(Payward)를 제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소장에서 SEC는 솔라나(SOL), 카르다노 에이다(ADA), 폴리곤(MATIC), 알고랜드(ALGO) 등 16종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언급했다. 다만 리플(XRP)은 목록에서 빠졌다.
SEC는 크라켄이 해당 암호화폐들의 등록 없이 증권거래소, 중개인, 청산 대행사 등의 업무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기소한 것과 비슷한 사례다.
SEC 측은 “크라켄이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해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며 “특히 크라켄이 증권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달러를 벌기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라켄은 최대 330억달러(약 42조원)의 고객 암호화폐를 자체 기업 자산과 결합해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크라켄은 50억달러(약 6조4650억원) 이상의 고객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 현금 일부를 자신의 현금과 혼합하기도 했다. 고객 현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해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크라켄의 결정은 이해 상충적인 경영 방식으로 이어져 투자자의 자금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우리는 크라켄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묻고 다른 시장 관계자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크라켄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SEC의 기소에 동의하지 않으며 증권을 상장하지 않는다”며 “SEC 기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SEC는 거래소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법률 하나 없는 상태에서 거래소 등록을 요구했다”며 “SEC가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와 혁신을 저해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EC가 크라켄을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SEC는 크라켄에게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3000만달러(한화 약 378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가상화폐 예치(스테이킹)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