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플랫폼 코인미(Coinme)에 약 400만 달러(53억 6,400만 원 상당)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미 측에는 증권법 위반+사기성 마케팅 진행 혐의가 제기됐으며, 문제의 업토큰(UpToken) 사건과 관련된 다른 피고 몇명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코인미와 동사의 업 글로벌 사업부 그리고 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닐 베르퀴스트 CEO 측에 혐의를 제기했는데, 지난 2017년 이더리움 기반 UpToken에 대한 ICO(초기 암호화폐 공개)에서 투자자를 속인 혐의와 관련해 양 측간의 합의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SEC에 따르면, 업글로벌은 투자자들이 업토큰의 총 공급량 제한을 설정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게끔 마케팅을 진행한 반면, 코인미는 해당 토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유도해 “비트코인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또 이를 통해 토큰의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업글로벌이 업토큰과 관련해 코인미와 비밀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 기만했다고 지적한다. 뿐만아니라 업글로벌과 베르퀴스트는 업토큰 ICO에서 실제로는 훨씬 적은 금액인 약 365만 달러 상당의 금액을 유치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는 1000만 달러에서 19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혐의에 따라 코인미와 업글로벌은 총 377만 달러와, 베르퀴스트는 15만 달러의 벌금형으로 최종합의를 보게됐지만, 피고 측은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닐 베르퀴스트 CEO의 경우 3년 동안 공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직 재직이 금지됐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성명에서 SEC는 “업 토큰은 SE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 계약 및 유가 증권으로 제공 및 판매가 됐다. 업토큰 투자자들은 상대방의 노력에 따른 업토큰의 가치 상승으로 미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이 사건은 최근 국내의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 사이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운영에 대한 단속 직후 드러났으며, 최근 위원회는 암호화폐 플랫폼 및 이들과 협력하는 중개자 입장에서 규정 준수 부족으로 간주되는 업계 내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