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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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치외법권에 ‘美 증권법’ 적용불가 권도형 측 주장에…”미국활동 실제사례 언급하며 반박!”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사들이 민사소송 판결 후 ‘구제책’을 제안하고 나선 테라폼랩스(TFL)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을 제출했다.

5월 6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SEC는 권도형과 테라폼 랩스 측의 주장에 반박했는데, 특히 위원회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안 및 판매된 토큰 거래의 ‘연방법 치외법권’에 대한 집행 적용을 법정에서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SEC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의 오용은 물론, 관련 사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TFL 측 주장의 법적 근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SEC는 현지 증권법 집행을 적용시킬 수 있는 TFL의 미국 내 활동의 몇 가지 사례를 인용했다.

특히 여기에는 테라USD(UST) 스테이블코인의 달러 페그를 복원하는 데 미국의 트레이딩 회사인 점프크립토가 수행한 “비밀 역할”이 언급됐다.

또한 TFL의 전 커뮤니케이션 책임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UST가 알고리즘에 따라 1달러 페그를 복구한 것으로 믿게 만드는 일련의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트윗을 권씨의 지시에 따라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SEC는 권 씨가 2021년 9월 뉴욕 컨퍼런스에서 직접 UST를 홍보하고 미국 청중을 대상으로 했던 연설 및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로부터 36억 달러의 환수금과 “피고인의 UST 순매출로 인한 부당 이득” 17억 달러의 반환을 요청한 반면 권 씨 측은 100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반환의사 없음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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