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미디어 회사 ‘Impact Theory’를 NFT 형식의 미등록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SEC의 NFT 관련 첫 집행 조치 사례로 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NFT를 판매해 수백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000만 달러를 모금했다”며, “판매된 NFT는 투자계약에 해당, 유가증권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mpact Theory는 SEC에 61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투자금 반환 펀드를 설립하고 현재 소유 및 관리 중인 NFT를 모두 폐지 및 유통시장에서 로열티를 받지 않기로 SEC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SEC가 Impact Theory를 NFT 형식의 미등록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SEC의 헤스터 피어스, 마크 우예다 위원이 성명을 통해 “회사가 NFT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NFT는 회사의 주식이나 배당이 아니었다”며, “투자계약을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SEC의 NFT 판매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이슈를 SEC 관할로 끌어들이기엔 근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이번 SEC 조치는 NFT 관련 첫 합의이기 때문에 난제가 많으며 논의가 필요하다. SEC는 NFT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상세한 지침을 제공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과 프렌치 힐, 빌 후이젠가 하원 의원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연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앞서 연준이 발표한 규제를 보면, 연준은 은행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은행에 추가적인 규제 부담을 지우고 연준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또한 연준이 퍼블릭 블록체인과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려는 의도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규제 방식은 은행의 암호화폐 생태계 참여를 사실상 금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준은 “주립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등 결제 용이성을 위해 사용되는 달러 토큰을 발행·보유·거래하기 전에 연준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발표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