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 위원과 면담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18일 코빗에 따르면 회사의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권화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8월 뉴욕을 방문했고, 현지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한 리포트를 공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달 18일에 진행된 ‘헤스터 퍼스’ 위원과의 면담 내용이 담겼다.
헤스터 퍼스는 SEC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위원장 포함 5인 위원 중 한 명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와 업계에서 주목하는 인물이다. 퍼스 위원의 이런 생각이 담긴 대표적인 것이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Token Safe Harbor Proposal)’ 이다.
퍼스 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 ▲공시 의무 ▲탈중앙화 수치화의 중요성 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퍼스 위원은 ‘가상자산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업이 SEC의 관할권에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최근 리플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약식 판결 내용이 투자계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또 “탈중앙화에 성공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공시 의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법규로 공시를 의무화해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중앙화 수치화와 관련해서는 “3년 유예 기간 후에 충분히 탈중앙화가 달성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시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탈중앙화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쟁에만 집중한 나머지 ‘투자자 보호’는 뒤로 밀리는 상황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자국 가상자산업계에 최적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개입은 최소화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문 코빗 센터장은 “미국 규제 당국의 고위 관료가 가진 혁신 중시 성향과 적극적 소통 능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열린 소통의 장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