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美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개인퇴직연금을 통한 암호화폐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등록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다수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 것. 이와 관련해 SEC는 “SDIRA(Self-directed IRAs, 개인 퇴직 연금 계좌를 통해 펀드, ETF, 주식 외 대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암호화폐 투자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며, “해당 암호화폐들은 SEC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일 수 있으며,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자산 거래 플랫폼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거래소’라고 부르는데, 이는 투자자들에게 SEC에 등록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SEC는 2023년 ‘진단’에 나설 우선순위 목록을 발표했다.
우선순위에는 신흥 기술 및 암호화폐를 비롯 새로운 투자 자문 및 투자회사 규정, 사모펀드 RIA(투자자문업자), 개인투자자 및 근로 가족, ESG, 정보 보안 및 운영 탄력성 등이 포함됐다.
미 SEC는 크게 진단(examination)과 검사(enforcement) 조직으로 구분이 되는데, 진단은 금융사나 상장사들이 현행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인터뷰와 컨설팅을 통해 올바르게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진단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이후 검사나 조사팀이 투입되어 엄격한 제재로 이어진다.
한편, 같은 날 美 민주당 의원들이 에너지국 및 환경보호국에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채굴업체의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은 에너지국 및 환경보호국에 보낸 서한에서 “당국이 가진 채굴업체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강제하는 권한에 의거하여, 이러한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서한은 지난해 7월 엘리자베스 워렌 등 미 상원의원 6명이 환경보호국(EPA)에 보낸 암호화폐 채굴 단속 촉구 서한에 이은 후속 서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환경보호국은 첫 번째 서한을 받은 후 의원들에게 “암호화폐 채굴업체에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의무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