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18일(현지시각) 더블록의 보도에 따르면 SEC는 뉴욕 연방남부지법에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를 허가해달라는 항소 신청서를 냈다.
SEC 변호인단은 항소 허가 제출 서류에서 “리플 사건의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소송을 포함한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소송들은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법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소송의 종결을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으므로 즉각적 항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SEC는 프로그램 판매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리플을 제공하고 판매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리플을 유통·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SEC의 항소 신청은 뉴욕 연방남부지법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 신청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중간 항소는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중간에 일어난 특정 결정에 대해 상위 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지난 7월 약식 판결을 통해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법 위반 혐의 소송에서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리플 코인을 판매한 것만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리플 코인 자체는 증권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이에 대해 SEC는 지난 9일 애널리사 토레스 뉴욕연방남부지법 판사의 리플 판결에 항소하기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자 리플랩스는 해당 항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플 변호인단은 “SEC의 항소 요청은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한 내용 없이 이뤄졌다”며 “이번 항소가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SEC는 중간항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리플은 오는 9월 1일까지 반론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SEC의 답변서는 9월 8일까지 제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