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와의 사건에 대한 중간 항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SEC는 8일(현지시각) 법원에 리플 항소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전부터 SEC는 리플랩스와의 소송에 대한 법원 약식판결에 대해 ‘중간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간 항소란 사건의 다른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을 말한다.
또 지난달 SEC는 가상자산 ‘테라’ 관련 소송 과정에서 리플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리플랩스는 최근 법원에 SEC의 항소 신청을 정당화할 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사례를 만들지 못했다며 항소 신청 거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SEC는 “리플은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각 신청서를 통해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SEC는 항소 법원을 활용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면 장기적으로 사건의 해결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X(옛 트위터)를 통해 “‘규정은 명확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수년간 주장해온 SEC가 이제는 복잡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항소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위선적인 피벗(태도 전환)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만약 법원이 SEC 항소 신청을 승인하면 제2순회항소법원(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이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리플 판매는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반 투자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단순히 리플을 구매한 것이지, 리플랩스라는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리플을 사들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관투자자에 대한 리플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편, SEC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들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다수의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소송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