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리플(XRP)의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이 “미국이 암호화페 규제에 대해 잘못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진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SEC가 지금껏 적용해온 ‘집행에 의한 규제’는 미국식 방식이 아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입법부로부터 명확한 규칙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9일 리플 대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SEC가 법원에 중간항소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업계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하며, 특별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SEC는 리플 판결에 항소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중간항소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으며, 미국 법원은 해당 신청을 승인했다. 이후 리플이 이에 대한 반론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SEC가 중간항소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규정은 명확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수년간 주장해온 위원회가 이제는 복잡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항소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위선적인 태세전환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SEC는 중간항소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테라폼랩스 소송의 판결과 리플 소송의 판결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리플은 테라폼랩스와 다른 관련 사건들을 축소 및 하위테스트에 대한 타 법원의 추론과 해석마저 무시하려 한다”면서, “또 리플이 XRP를 거래소에 보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것이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는 항소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SEC는 이번 중간항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단 한 번의 재판만 진행할 것이며 더 이상의 절차 연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법원이 SEC 항소 신청을 승인할 경우, 제2순회항소법원이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