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 연방 검사 출신인 케이티 하운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SEC가 리플랩스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를 하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놨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리플의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은 업계에 좋은 결과”라며 “법원은 기관 투자자가 리플에 직접 XRP를 구매하는 특정 XRP거래와 XRP 자체를 구분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따라서 SEC의 즉각적인 항소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SEC가 이 결정을 재판으로 가는 부분에서 분리하도록 법원에 요청해야 하고, SEC가 실제로 법적 명확성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를 비롯한 암호화폐 진영에서는 리플 등 알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2년 넘게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러다 최근 미국 재판부는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SEC는 실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리플랩스가 연방 증권법을 일부 위반하지 않았다는 뉴욕지방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며 “개인의 경우에는 연방 증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EC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