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미국 투자 관리 플랫폼 ‘타이탄’을 기소했다.
SEC는 21일(현지시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 투자 운용사 타이탄 글로벌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진행, 수탁 관련 사용자 권익 침해, 부적절한 계약 조항 등을 이유로 기소했다고 알렸다.
SEC는 타이탄이 지난 2020년 개정된 마케팅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타이탄은 ‘타이탄 크립토’를 홍보하며 연간 최대 2700%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광고했는데, 이를 과장된 수치로 판단한 것이다.
SEC는 “타이탄이 내세운 2700%라는 수치는 당시 상품이 출시된 후 첫 3주 간의 수익률을 살펴본 후 정한 것”이라며 “첫 3주 간의 수익률이 1년 내내 유지될 것을 가정했다는 사실 등 주요한 누락 정보를 누락시켜 고객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SEC는 타이탄 사내 규정에 직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수탁 방안에 대한 진술 불일치, 고객 서명 무단 사용 등의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타이탄은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 없이 위법 행위 중지 명령과 19만달러 규모 부당이득 몰수, 85만달러치 벌금 부과 등에 동의했다.
오스만 나와즈 SEC 복합금융상품부문 총괄은 “투자 상품을 홍보할 때에는 정확한 공시가 중요하다”면서 “SEC가 가정된 성과 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규칙을 개정한 만큼, 투자 자문사들은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SEC는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암호화폐거래소들을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같은 혐의로 제소한 것.
SEC는 많은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고 증권법에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 역시 증권거래소, 브로커, 청산소로 등록해야 하는 등의 SEC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