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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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테라폼랩스가 거액 지급한 로펌 고용금지 요청한 이유는?

29일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델라웨어 파산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의심스러운 금액이 덴톤스에 지급됐다”며, 테라폼랩스가 덴톤스 미국 LLC를 특별 고문으로 두는 것을 거부해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SEC는 이날 제출한 서류에서 테라폼랩스가 1억 6,600만 달러라는 거액의 금액을 덴톤스 선급금 보관 계좌로 이체했으며, 그 중 1억 2,200만 달러가 파산 신청 90일 이내에 이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SEC는 이러한 움직임이 기관의 집행 조치 대응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를 자산을 미리 떼어놓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SEC는 1억 2,200만 달러가 변호사를 위한 ‘불투명한 비자금’으로 이체되었으며, 테라폼 랩스는 이를 SEC와의 법적 분쟁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전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해당 서류 내용에 따르면, 덴톤스에 지급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미 소송 비용으로 사용된 상태이며, 덴톤스의 선급금 보유고에는 현재 8,100만 달러만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SEC는 “덴톤스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한 테라폼 랩스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덴톤스 선지급 유보금이 테라폼랩스에서의 업무와 무관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몬테네그로 형사 소송 자문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자금은 테라폼랩스의 파산으로 상환을 간절히 원하고 있던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돌아갔을 수 있었다는 게 SEC의 입장이다.

한편, SEC는 시기와 금액이 의심스럽다며 법원에 해당 착수금 지급에 대한 ‘비용 조사관’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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