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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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여부 사전 인지” 주장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이전에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EC는 최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코인베이스가 기관과의 법정 다툼 전에도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2021년 SEC가 등록 신청서를 승인했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사업 적법성을 확인 받았다고 판단했기에 증권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SEC는 과거 특정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 확인을 위해 미국 대법원의 지침을 채택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SEC는 “코인베이스는 가상화폐 발행자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금융 시장 내 증권과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코인베이스가 거래소 상장 자산의 잠재적 위험성 중 하나로 증권성 여부를 거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에게 상장 자산의 위험성으로 증권성 여부를 소개한 것은 증권법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했다”면서 “그럼에도 자산을 상장한 것은 증권성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감수하기로 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SEC는 지난달 코인베이스에 대해 연방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가 미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는 1억 800만명 이상 고객에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SEC에 증권거래소, 브로커 딜러, 청산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왔으며 공시 의무를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인베이스 거래소, 코인베이스 프라임, 월렛에서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 중 증권이 포함되어 있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법률 준수를 위해 지난 1934년 제정된 미 증권법에 따라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에 따라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을 상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SEC를 상대로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법을 공유해 줄 것 요청했으나, SEC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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