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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코인베이스 소송, 전반적으로 SEC에 유리한 판결 나왔지만!…”일부 승리?”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지방 판사 캐서린 파일라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SEC의 코인베이스가 무면허이며 암호화폐 스테이킹 오퍼링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판사는 사용자가 자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체 보관 암호화폐 지갑 앱인 코인베이스 월렛을 통해 거래소가 중개 활동을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SEC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에테나 랩스의 법률 고문 잭 로젠버그는 “이는 브라우저 기반 지갑 확장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프런트엔드 및 기타 유사 애플리케이션들에 있어 매우 큰 승리”라고 전했다.

그는 “코인베이스가 단순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앱들에) 기반이 된 것”이라면서, “월렛 사용자가 토큰 가격을 찾도록 돕는다고 해서 코인베이스가 라우팅이나 추천을 통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유사한 소송에 직면한 탈중앙 금융 앱 개발자가 ‘미등록 브로커로 활동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업계 옹호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의 법률 책임자 마리사 타쉬만 코펠은 “법원이 코인베이스 월렛에 제기된 혐의와 관련해 SEC의 과도한 권한을 억제하는 것을 보게되어 매우 기쁘다”고 평했다.

로펌 윌키 파 앤 갤러거의 파트너 마이크 셀리그도 자신의 X를 통해 코인베이스 월렛에 대한 기각은 “SEC에게 있어 중대한 좌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EC는 빌더가 P2P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암호화폐 벤처 기업 배리언트(Variant)의 법률 책임자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판사의 명령에 “(월렛에 대한 혐의 기각과 같은)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SEC가 이겼다”는 평가를 내렸다.

“월렛이 브로커가 아니라는 점은 디파이 업계에 좋은 일이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표현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몇 가지 주요 쟁점에 있어 (제 생각에는) SEC의 편을 들었습니다”

체르빈스키에 따르면, 파일라 판사가 증권을 분류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인 하위 테스트가 “순전히 2차 시장 거래”에 적용되며, 판매 수익을 사용해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토큰 프로젝트는 구매자가 합리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업”으로써 증권에 해당한다는 SEC의 이론을 채택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제 이 사건은 코인베이스와 SEC가 각자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증거 개시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앞서 SEC는 지난해 6월 코인베이스가 규제 당국이 증권으로 간주하는 13개의 토큰을 상장하고 무허가 거래소 및 브로커-딜러로써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했지만, 코인베이스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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