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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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코인베이스 상장 승인은 했지만 회사 비즈니스에 대한 승인을 한 것은 아니다?!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목요일 진행된 코인베이스 소송의 첫 청문회 자리에서, 회사의 ‘S-1’(상장) 신청을 승인한 것이 위원회의 “인정”을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가 규정을 준수한다’는 확인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해당 소송의 사전 청문회에서 SEC는 코인베이스가 2021년 4월 공개 상장에 대한 승인을 받았을 때, 위원회가 코인베이스의 ‘사업 구조’에 관해 서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SEC 측 변호사인 피터 만쿠소는 “단순히 SEC가 회사의 상장을 허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기본 비즈니스 혹은 비즈니스의 구조를 인정한다거나 기본 비즈니스의 구조가 불법이 아니라고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변론했다.

그는 “S-1 승인이 회사 전체 비즈니스에 대한 인정과 승인이 될 리 없다. 실제로 SEC가 ‘특정 자산’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 뒤에, 코인베이스 측에 ‘이것이 나중에 증권이 되지 않을 것’이란 안도감을 줬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제미니의 카메론 윙클보스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은 트위터 상에서 “SEC의 설립 목적이 ‘미국 소비자 보호’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위원회가 처음부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의 공개 상장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가 국가 주식시장 상장하기 위해서는 SEC에 ‘S-1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회사 비즈니스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 및 최초 공모의 수익금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한편, 만쿠소의 발언 후 청문회를 담당한 캐서린 포크 파일리아 판사는 “나는 위원회가 등록 신청서를 평가할 때 ‘전지전능해야 하며,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를 통해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구심이 들게 됐을 것이라고 본다”며, “왜냐면 그들의 비즈니스가 증권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나, 혹은 플랫폼에 있는 자산의 증권성 여부와 관련해 코인베이스의 서비스는 미개척 영역에 속해서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차렸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만쿠소는 “궁극적으로 S-1 파일링이 기관의 승인을 통한 ‘비즈니스 구조의 승인’을 의미한다기 보단, 단순한 회사의 ‘상장 승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 이에 파일리아 판사는 “당시 SEC가 코인베이스에 ‘우리 증권거래소에 등록부터 하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고 그에게 반문하며 (그렇게 하는 것은) SEC의 권한에 속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지자, 그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밝힐 수 없다”는 회피성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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