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컨센시스의 소송에서 이더리움을 향한 SEC의 입장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밝혀졌다.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노어 테렛의 보도에 따르면, SEC와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실제로 이더리움이 적어도 한동안은 증권이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현지시간) 테렛 기자는 최근 메타마스크의 개발사인 컨센시스가 제출한 법원 서류를 인용하여 SEC와 겐슬러가 “최소 1년 동안 이더리움이 현 연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미등록 증권”이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 서류는 SEC가 컨센시스에 웰스 통지서를 통해 회사 측의 연방 증권법 규정 위반 혐의를 부과한 것에 맞선 소송제기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르면, 2023년 3월 28일 SEC 집행부 책임자인 구르비르 그레왈은 이더리움의 증권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명령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더리움 2.0”으로 알려진 이 조사는 SEC 집행 직원에게 ETH 매매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를 조사하고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테렛 기자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은 웰스 노티스 수령인이 조사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원할 경우 ‘조사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라’는 SEC의 지시를 받았다고도 한다.
한편, 이 ‘이더리움 2.0’ 조사는 이더리움의 미등록 공모 및 판매가 적어도 2018년 이후 발생했다는 SEC의 믿음에 근거한다.
다만 겐슬러의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의장의 이전 지침과 모순이 된다. 2018년 6월, 당시 SEC 금융 이사였던 빌 힌만은 연설에서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SEC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입수 된 서류에 따르면, 겐슬러가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하기 불과 5일 전인 2023년 4월 13일에 5명으로 구성된 SEC 위원회가 집행부의 “이더리움 2.0” 조사를 승인했으며, 겐슬러는 청문회 자리에서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최근 블룸버그 ETF 전문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해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겐슬러의 입장이 ETH 현물 ETF의 결정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