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디파이 교육 펀드와 의류 회사 베바(Beba)가 텍사스 지방 법원에 $BEBA 토큰의 에어드롭은 증권이 아니라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 제정 과정에 행정절차법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SEC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월요일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양 사는 SEC가 행정절차법(APA)을 준수하도록 강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APA는 연방 기관이 규칙을 개발하고 발표하는 방식을 규율한다.
BEBA 토큰은 텍사스에 본사를 둔 Beba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독점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날 제출된 61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이 스토어는 에어드랍을 통해 해당 토큰을 계속 무료로 배포할 계획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디파이 교육 펀드의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SEC의 부당하고 임시적인 집행 캠페인은 합법적인 사업상의 이유로 혁신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Beba와 같은 기업을 포함, 모든 종류의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파이 교육 펀드를 포함 이 업계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는 위원회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는 법원에 SEC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종식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올해 암호화폐 업계가 SEC를 제소한 두 번째 소송으로, 앞서 디지털 자산 회사 레질렉스 역시 지난 2월 텍사스 법원에 SEC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불법적 표적 조사’를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EC에 소송을 제기하며, 규칙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법적으로 강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