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원들은 암호화폐 몰수를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한다.
러시아 의원들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고리 크라스노프 러시아 검찰총장은 “불법행위로 얻은 암호를 압수할 수 있도록 러시아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크라스노프 대통령은 19일 유럽 검찰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비트코인(BTC) 같은 암호화폐가 부정과 뇌물수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횡령한 예산 자금을 세탁하는 도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크라스노프는 “암호화폐의 범죄 사용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난제”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채택한 디지털금융자산법(DFA)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새로운 형법 개정으로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라스노프는 “이는 제한적인 조치와 가상 자산의 몰수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딜로이트 CIS의 전직 수석 변호사이자 알파캐시 국장인 니키타 소쉬니코프는 “지갑에 보관된 디지털 자산은 다른 어떤 종류의 자산처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미 금품 수수 혐의로 FSB 간부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0.1 BTC와 4.70235 BTC를 국고로 압류한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고 지적했다.
소쉬니코프는 러시아가 DFA법이 채택되기 수년 전인 2019년부터 암호화폐 몰수 제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은 이 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남아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현재 진술은 합의된 계획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수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크라스노프는 2020년 초 검찰총장이 됐다. 크라스노프는 이번 인선 이후 암호화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해 러시아 사이버 범죄는 암호화폐를 통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2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크라스노프는 지난해 10월 러시아 공무원들은 다른 자산과 동등한 기준으로 암호화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크라스노프의 러시아 내 암호 사용 부패 척결에 대한 새로운 노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야당과 반부패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를 기소했다는 이유로 크라스노프를 제재한 이후 수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크라스노프는 부패와 관련된 논란에 연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