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HomeMarket노웅래 여당 대표 의원, 암호화폐 과세법 2023년까지 연기할 것

노웅래 여당 대표 의원, 암호화폐 과세법 2023년까지 연기할 것

국내 국회의원이 암호화폐 세법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불가피한 일’ 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회의원이자 여당 대표인 노웅래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를 명확히 한 법안을 2023년까지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노 의원은 민주당이 2022년부터 시작되는 한국 재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취지에 역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P2P 거래들을 통해 세금에 사용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한다.

그는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자신의 당이 재정부가 아닌 국회를 통해 암호화폐 과세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협력할 생각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탈세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재경부 장관은 지난 4월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자본이득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들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의원들은 2020년 10월부터 시작해, 보도 당시 연간 250만원( 약 2126달러) 이상의 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입법부는 암호화폐 소득세 규칙의 채택을 2022년 1월 1일로 연기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