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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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국외 XRP판매 입증위해 美증권거래위원회에 해외 14개 암호화폐 거래소 문서요청 동의서 제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 라르센 공동창립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파이넥스의 모회사인 아이파이넥스 등 14개 국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조사해 달라는 동의서를 제출했다.

수요일 발의안은 아이파이넥스, 비트포렉스, 빗썸, 비트리시, 비트마트, 어센덱스(옛 비트맥스), 비트루 싱가포르, 비트스탬프, 코인베네, 히트BTC, 후오비 글로벌, 코빗, 오켁스, 업비트 싱가포르, ZB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등 거래소의 문서를 요청하고 있다.

이 동의안의 지지 각서는 케이맨 제도, 홍콩, 한국, 영국, 싱가포르, 세이셸, 몰타에 있는 당국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요청서에 주목한다.

리플에 대한 SEC의 개정된 고소장은 갈링하우스와 라르센이 20억대 이상의 XRP를 “전 세계”에 위치한 “공동 투자자”에게 판매했다고 지적하고, SEC는 그 판매량을 바탕으로 리플의 임원들에게서의 배척을 요청했다.

리플의 경영진은 1933년 증권법 5조를 위반했다는 SEC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5조는 등록성명서 없이 국내 증권의 판매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갈링하우스와 라르센의 법적 대리인은 그들의 XRP 판매가 외국 거래소에서 수행되었고 따라서 SEC의 관할구역 ‘밖에서’ 수행되었다고 반박한다.

“그러한 해외 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XRP의 제안과 XRP의 판매 모두 각 플랫폼의 장부와 기록에서 발생했으며, 따라서 지리적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SEC가 국내 제안과 판매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주장에 치명적일 것이다.”

리플은 특히 “개별 피고인이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XRP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진 과정”과 관련하여, 리플의 SEC와의 법적 싸움과 관련 새로운 동의의 대상이 되는 거래소와 관련주체들이 “독특한 문서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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