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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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ETH는 증권 아냐’ 판단했던 SEC임원의 증언 허용권 획득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싸움에서 또 다른 작은 승리를 거뒀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라 넷번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1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판결에서,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부 국장의 증빙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인해 왔다.

힌만은 2018년 6월 연설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탈중앙화 구조를 바탕으로 “현재 ETH의 제공과 판매는 증권거래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증빙은 XRP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의 주장에 더 무게를 더할 수 있다.

SEC의 상소가 없을 경우, 리플은 힌만에게 당시 이더리움(ETH)에 대한 결정의 이면에 대한 이유를 증언해 달라고 요청한 후, XRP에 동일한 근거를 적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리플은 SEC가 국제 및 국내 거래에 사용되는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XRP를 증권으로서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이번 소환에 대해 “고위급 공무원들이 협의하거나 말한 모든 법률, 규정, 정책에 대해 예치하고 나중에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맞섰다.

SEC는 또한 “직원이나 개별 위원을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에 의해서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힌만이 한 말은 모두 ‘고의적’으로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SEC는 “면책 5″로도 알려진 심의 과정 특권은 힌만이 물러날 경우 발동될 것이라고 판사에게 말했다.

그러나 넷번 판사는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SEC 집행 사건이 아니다”라며, 힌만의 증언이 “면책5 특권을 발동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 사건은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 논란의 양은 상당하고, 이 경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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