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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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힌먼 문서 비공개 반박자료 법원 제출/부테린, 호주 대학에 400만달러 USD코인 기부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이 SEC의 ‘힌먼 문건(증권 관련 발언)’이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따라 공개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힌먼 문서에는 윌리엄 힌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여겨진다.

XRP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해야하는 리플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인 것.

앞서 SEC는 힌먼 문건이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의해 공개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비공개 요청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리플 측은 다음과 같은 반박자료를 제출했다.

  1. 힌먼의 ‘암호화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언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2. SEC 내 역할 수행 중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는 ‘전 SEC 관계자’로서 변호사 비밀 유지권의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3. 해당 발언은 SEC의 기밀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4. SEC가 전직 관계자를 대변해 법적 권한을 주장할 수는 없다.

기사작성 시점 기준 CMC에서 XRP는 전일 대비 1.40%하락한 0.423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1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ETH) 공동 설립자가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에 400만 달러 상당의 USD코인(USDC)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부금은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연구진의 오픈소스 데이터 기반 전염병 팬데믹 감지 도구 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비탈릭은 “공개 데이터 및 공개 분석은 정부나 데이터 기업 고객들에게만 제공되는 비공개 데이터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오픈소스 기술은 새로운 전염병을 보다 빨리 감지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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