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경영진이 미국 현지 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게 빗썸 등 14대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 기록을 조사할 것을 요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3일 코인니스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등은 최근 현지 법원에 SEC가 글로벌 거래소 14개의 거래 기록을 조사하도록 강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14개 거래소는 아이파이넥스, 비트포렉스, 빗썸, 비트마트, 어센덱스(옛 비트맥스), 비트루 싱가포르, 비트스탬프, 코인베인, 히트BTC, 후오비 글로벌, 코빗, 오케이엑스, 업비트 싱가포르, Z네트워크 등이다.
리플 측은 한국을 비롯해 케이맨제도, 홍콩, 영국, 싱가포르, 몰타 등에도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건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리플 측 요구는 XRP가 미국 외 지역, 즉 SEC의 관할권 밖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XRP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판매가 이뤄진 것이 사실일 경우, SEC가 리플에 적용한 증권법 5조 위반 혐의가 힘을 잃는다.
미국 SEC의 증권법 5조는 ‘라이선스 미취득자의 미국 내 증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리플 경영진은 “SEC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XRP 거래는 주로 해외에서 이뤄졌다”며 “XRP 판매가 미국 밖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는 SEC 관할 밖의 사항이며, 증권법 위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SEC는 연방 민사법원에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Ripple La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랩스는 지난 2012년 설립된 국제송금업체로, 지난 2013년 이후 가상자산 리플을 발행해 판매해왔다.
SEC는 리플랩스가 지난 2013년부터 투자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며 임원진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에 대한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는 리플이 발행한 XRP가 증권이 아니라 ‘화폐’라고 반박하며 맞서는 중이다.
양측의 소송건과 관련해 코인니스가 Fxstreet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SEC는 미국 법원에 알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증거 개시(소송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증거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감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