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HomeToday"QR결제 코인 개발" 사기친 인스타코인 대표, 2심도 '유죄'

“QR결제 코인 개발” 사기친 인스타코인 대표, 2심도 ‘유죄’


암호화폐 ‘인스타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인스타페이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사기 혐의를 받는 배모 대표(58)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배 대표는 지난 2018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전 세계 최초 QR코드로 결제되는 암호화폐를 개발했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코인이 같은해 10월 상장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배 대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과 28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까지 총 4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에서 배씨는 코인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확보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배 대표는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조달 자금이 5억원에 그쳐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코인 개발이 이미 다 돼있어서 투자를 많이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등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배 대표는 코인 개발이 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지 않았음에도 막연한 전망을 제시해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코인을 개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스타코인은 2017년도에 O2O 커머스, 지로결제플랫폼, 기부플랫폼, 모바일게임 등 다양한 pAapp의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결제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월드블록체인컨버전스포럼(WBCF)에 주관사로 참여하면서 혁신금융 디파이(DeFi), 제조와 상거래(Manufacturing and Commerce), 메타버스와 NFT 등 디지탈이코노미, 블록체인 기술융합 등 후레쉬잇 같은 기존 기업들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인스타페이가 2018년부터 앱으로 모든 도서에 있는 ISBN 코드를 스캔만 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혁신적 특허 시스템으로 약 3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