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인스타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인스타페이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사기 혐의를 받는 배모 대표(58)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배 대표는 지난 2018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전 세계 최초 QR코드로 결제되는 암호화폐를 개발했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코인이 같은해 10월 상장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배 대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과 28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까지 총 4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에서 배씨는 코인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확보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배 대표는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조달 자금이 5억원에 그쳐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코인 개발이 이미 다 돼있어서 투자를 많이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등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배 대표는 코인 개발이 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지 않았음에도 막연한 전망을 제시해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코인을 개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스타코인은 2017년도에 O2O 커머스, 지로결제플랫폼, 기부플랫폼, 모바일게임 등 다양한 pAapp의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결제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월드블록체인컨버전스포럼(WBCF)에 주관사로 참여하면서 혁신금융 디파이(DeFi), 제조와 상거래(Manufacturing and Commerce), 메타버스와 NFT 등 디지탈이코노미, 블록체인 기술융합 등 후레쉬잇 같은 기존 기업들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인스타페이가 2018년부터 앱으로 모든 도서에 있는 ISBN 코드를 스캔만 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혁신적 특허 시스템으로 약 3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