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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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에 체포 영장 발부

검찰이 테라 및 루나를 발행했던 테라폼랩스사를 창립한 권도형 대표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권도형 대표는 현재 싱가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의 발표에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변 확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측은 얼마 전 서울남부지법에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로 알려진 니콜라스 플라티아스와 직원 한모씨 등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테라 및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된다고 판단했고,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들에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루나의 증권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소환, 조사했다.

테라 붕괴 사태 이후 루나의 증권성 조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최근 국외 각지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루나의 증권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을 비롯해 다양한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루나·UST와 이들 가상화폐로 이루어진 테라 생태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통해왔다.

만약 루나·테라이 증권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검찰은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루나·테라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미러 프로토콜은 UST를 담보로 하여 애플을 비롯한 미국 주식들의 주가를 따르는 디지털 합성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것을 미등록 증권 행위로 간주하고 지난 2021년부터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를 조사해왔다.

한편 검찰측은 루나 가격이 폭락세를 보였던 지난 5월부터 투자자들의 고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와 공동창립자들 가운데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 의장 등을 수사해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이 해당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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